제주청년항공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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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애O씨 작성일23-09-26 13:39 조회1,541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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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주청년항공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>
-사업명: 제주청년 항공료지원사업
-신청기간:2023.6.26.(월)~11.30.(목) 18:00 *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지원대상: 미취업 제주청년(만19세~39세)/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등
-지원내용: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이동시 1인 1회 10만원 한도 항공료 실비지원
-신청방법:도 홈페이지 접속, 온라인 접수 원칙
-링크: https://bit.ly/항공료지원
-문의처:064-710-3871~3
많은 신청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